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약 2100여만 원을 가로챈 8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양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흥신소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5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짧은 글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긴 글을 달아 접근했다.
이어 A 씨는 “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
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돈 명목으로 똑같은 해 7월까지 총 0차례에 걸쳐 2440여 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입니다”며 “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흥신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이야기했었다.